제1장 총칙제1조(목적) 본 원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의 교리에 입각하여 신학전반에 대한 연구와 목회자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함양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성경적인 지도자의 인격을 함양하고 독창적인 능력을 개발하여 국가와 교회발전에 헌신하는 신학자와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원은 성결교 신학대학원이라 칭한다.
제3조(과정) 본 원은 각 호와 같은 학위과정을 둔다.
1. 석사과정(M. Div.)
2. 목회학 박사과정(D. Min.)
제4조(수업) 본 원의 수업은 제1부(주간), 제2부(야간), 제3부(계절)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제5조(입학시기) 본 원의 입학허락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입학자격) 본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자로서 시험에 합격한 자 라야 한다.
1. 석사과정 : 4년제 대학 및 신학대학, 신학교(각종 학교 포함) 졸업자
2. 목회학 박사과정
가. 석사학위 소지자(M. Div, MRE, Th. M.)
나. 목사안수 받은 지 5년 이상된 자
다. 본 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7조(지원서류) 본 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가. 입학지원서(소정 양식) 1부, 지방회장 추천서 1부
나. 최종학교(대학, 신학교)학위 및 졸업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명함판 사진 5매
2. 목회학 박사과정
가. 지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석사학위(학력)증 사본 1부
다. 석사 논문 첨부
라. 성적증명서(석사과정) 1부
마. 목사안수 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명함판 사진 5매
제8조(입학전형) 본 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과정 : 최종학교 성적과 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학,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2. 목회학 박사과정 : 최종학교 성적과 면접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신학,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원생자격) 본 원의 각 과정 입학에 선발된 자 중 소정 기간에 등록을 완료하고 입학이
허락된 날로부터 원생의 자격을 얻는다.
제10조(등록)
1.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수업을 받을수
없다.
2. 소정의 학점을 미 취득한 자는 재학 연한이내에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 등록을 필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을 한다.
1. 매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신청용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본 원 교학과에
제출한다.
2. 수강신청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과목의 폐강 또는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공고하여 정정하게 된다.
3.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21학점까지 인정한다.
4. 외국 교육기관에서 수업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제 3장 수업연한, 교과과정, 학점제12조(연구기간) 본 원의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 3년 주·야간 6학기, 계절학기 8학기
2.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6학기로 하고 연구기간은 석사과정 5년, 목회학 박사과정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석사과정) 원생 입학전형에서 학위를 소지한 자에게 별도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취득학점) 본 원의 연구기간 중 취득해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M. Div.) : 96학점(성지순례 3학점, 졸업논문 6학점 포함)
2. 목회학 박사과정(D. Min.) : 36학점
제15조(수업일수) 본 원은 매 학기 연구기간 중 총 수업일의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하며 학기별로 다음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1. 석사과정(M. Div.) : 12학점 이상
2. 목회학 박사과정(D. Min.) : 6학점 이상
제16조(연구의 평가) 본 원의 각 과정별 연구평가 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각 과정 수료를 위한 이수학점의 평균점은 3.0(B)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과정수료인정)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18조(종합시험) 본 원의 수료를 위하여 최종학기의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B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제19조(수료) 본 원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졸업논문을 교과목으로 대체하여,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제20조(논문)
1. 논문 제출자격은 종합시험에 B등급이상 자로 한다.
2. 논문 제출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3. 논문 계획서는 5학기초에 논문계획서(400×4매 정도)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논문지도
교수 지정을 받아야 한다.
4. 논문 제목 및 지도교수를 변경할 시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도교수 변경은 5학기 개강 후 10일 이전이어야 한다.
5. 논문개요 : 논문지도교수에 의하여 논문계획서가 승인된 원생은 논문개요(400×
10매 정도)를 교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는 5학기
중에 지도교수의 3회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논문지도교수자격) 본 원 및 성결대학교의 전임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제22조(논문제출자격) 논문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개요를 제출한 자
제23조(논문작성자) 본 원 지정 원고지에 작성하여 5부를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소정기일 내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위원 수와 자격)
1.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본 원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논문심사방법)
1. 논문 심사는 본 원 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2. 각 심사위원은 제출한 논문 원고를 검토하여 논문 주제 및 취급 방법의 타당성과
적격성, 그리고 연구성과 등을 면밀히 심사한다.
3. 논문 심사 상 필요할 때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제출 자에게 부본, 역본, 표본,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4.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소정 기일 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논문심사회수) 논문 심사는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27조(논문심사료) 논문 제출자는 논문원고 제출시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논문집 제출시일 및 부수) 완성된 논문집은 졸업 50일전에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장 시험과 성적제29조(시험) 성적 평가를 위한 시험은 학기말 정기 시험과 추가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 기말시험은 학사 일정에 따라 실시하며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기간에 사유 발생으로 미응시자가 결석계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의 후 승인된 인원에 한하여 별도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
제30조(시험방법)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필답 및 과제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시험시간표) 정기 기말고사 시간표는 시험 1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32조(시험감독) 시험감독은 교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필답 및 과제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3조(시험문제) 시험장 내에 배부된 문제지는 일체 고사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34조(추가시험) 추가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질병인 경우 : 입원치료 증명서(종합병원)
2. 직계가족의 관혼 상제 : 사실 확인서
3. 병역 의무 : 훈련 통지서 또는 입영증명서
4. 천재지변의 재난, 교통두절 : 관할서장 확인 증명서
5. 법원 등 공공기관 출두시 : 출두 지시서(영장) 제출
제35조(추가시험성적) 추가시험의 성적은 과정에 관계없이 89(B+)를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부정행위자) 시험 중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한 학생에게는 경중에 따라 학사 징계한다.
1. 지정된 시험장과 시험시간을 어겼을 때(시험시간의 4분의 1이상 경과시 응시불가)
2. 부정행위(미리 준비한 기록물을 보거나 타인의 답안지를 보는 경우와 대리시험 등)
3.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언동을 하거나 시험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성적무효) 다음 각 조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무효로 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학생의 해당과목
2. 부정행위로 징계된 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
3. 미 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전 과목 성적
4.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과목 성적
5. 기타 적합한 절차 없이 취득한 과목 성적
제38조(학사징계) 학사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되며 경징계는 경고, 주의, 훈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중징계는 정학이상의 벌을 가할 수 있다. 단 시험 부정행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39조(성적정정) 성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사유(이의)가 있을 때에 교학과에 성적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정정은 공고된 기간 내에 구체적인 입증자료(증거물)등을 제시하여 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였을 때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장 학적에 관한 사항제40조(휴학) 질병, 기타 개인의 사유로 3분의 2이상의 수강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휴학계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41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휴학
2. 군복무 휴학
제42조(휴학기간) 일반휴학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군복무 휴학은 복무를 필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일반휴학은 사정에 의해 1회의 휴학연기를 할 수 있다.
제43조(유학휴학) 외국유학(자료수집, 현지연구)으로 인한 휴학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청원에 따라 1회(1년)의 연장을 할 수 있다(통상 2년이 경과되면 제적한다).
제44조(휴학절차) 휴학절차는 매 학기 초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수속을 해야 한다. 등록기간에 휴학절차를 하지 않을 때는 자동적으로 제적된다. 단, 일반휴학자가 휴학 중 군 에 입대하면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복무 휴학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휴학구비서류)
1. 본인의 휴학사유서
2. 신병일 경우 : 종합병원 진단서 및 보증인 연서
3. 병역의무 : 입대(복무)확인서
4. 기타사유 : 관련사실 증명서
제46조(결석) 결석 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 넘으면 학기말 시험에 응할 수 없다.
제47조(결석계) 3일 이상 결석할 사유가 발생시는 사전에 지도교수 경유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행사일) 학교 행사의 불참자는 반일 행사라도 1일 결석으로 처리하며 한 학기에 3회 이상 불참할 때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49조(복학) 복학은 휴학기간 만료자로서 해당 학기초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원이나 연기원의 제출이 없으면 학업 계속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제적한다.
제50조(복학서류) 복학을 할 때에는 복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한다.
제51조(재입학) 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 학기 초(개강 3주전)에 청원할 수 있다. 재입학을 청원한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 필요한 전형을 거쳐 교수회의 사정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2조(재입학서류) 재입학을 할 때에는 재입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재입학자의 등록) 재입학자는 당해 연도 신입생의 입학금과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제적한다.
1. 학업에 불성실하거나 신체질병 및 정신 허약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타교에 입학한 자(이중 학적 불가)
3. 소정기간 내에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4.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55조(입학무효) 입학서류(졸업증명, 성적증명, 학위증명) 등 허위사실(학력위조, 성적 허위 증명 등)이 확인되면 입학을 무효로 한다.
제 6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제56조(공개강좌) 본 원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공개강좌는 목회와 신학연구 가 필요한 학식 또는 선교 및 목회실천에 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57조(연구생) 본 원은 대학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총회의 요청에 따라 특수 과목 또는 과제에 한하여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 7장 장학금제58조(장학금)
1.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적장학금
② 교수직계 장학금
③ 봉사 장학금
④ 특별장학금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장 퇴학제59조(1999. 3. 1 삭제)
제60조(퇴학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퇴학을 처리할 수 있다.
1. 본 원의 학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매 학기 등록기간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않는 경우나 휴학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났을 경우
3.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 9장 특혜제61조(1999. 3. 1 삭제)
부칙
본 규정은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로 운영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교무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